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주민 편의를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최근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군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가평군 전입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세대 당 20매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으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은 전입 전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올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전 지역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전입신고 시 각 세대 당 20매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이 스티커를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붙여 배출하면 된다.
폐기물 마대 규격도 기존 60㎏ 한 종류에서 20kg, 40kg, 60kg으로 세분화 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수거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했다.
군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모호하던 대형폐기물 품목들을 기존 92종에서 129종으로 세분화해 군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할 때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처리수수료도 기존 1kg당 42원에서 40원으로 낮췄다.
권택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평군 관내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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