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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조사 추진

김오순 | 기사입력 2024/10/07 [11:42]

구리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조사 추진

김오순 | 입력 : 2024/10/07 [11:42]

 

▲     ©김오순

 

구리시(시장 백경현)107일부터 1213일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정기소득 조사를 추진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에게 관련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원 한도 내(연간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조건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기 120% 이하인 자로 소득조회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정기 조사 대상은 2022년 하반기 자격관리 대상자 약 130명으로, 소득조회를 위해 해당자는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 소득 초과 시에는 확인된 달의 말일 자로 삭제 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치매안심센터(031-550-88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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