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0명이 출석했으며, 출석 의원 전원이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회의 강경 대응으로 평가된다.
헌법·계엄법 위반 지적…국회, 대통령의 귀책사유 명시
본회의는 4일 0시 48분에 열렸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은 1시 정각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에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법적으로 오류 없이 안건을 상정했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의 주요 배경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국내 안보 상황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입법 기능이 중단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이어지자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계엄법 제11조는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 통과는 사실상 계엄령의 종료를 의미한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만장일치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정당을 초월한 협력으로 계엄 해제에 합의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전원 출석해 계엄 해제에 찬성하며 초당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 단호히 대응했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헌법과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해제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과 시민사회의 반응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 소식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국회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며, “계엄령 종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대통령 간의 헌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교훈을 남기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문화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