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형, 6시간 만에 ‘비상 계엄’ 해제 선언(종합)
김오순 | 입력 : 2024/12/04 [07:20]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6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곧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전날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3일) 밤 10시25분쯤 돌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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