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무임승차’ 차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무임승차’ 차단의 길 열리나
최근 국내 체류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들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무단으로 누린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1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학생과 난민 등 일부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상대국이 자국민에게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현재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한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중국은 한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데 비해, 국내 체류 중국인들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국가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재정 적자 문제에도 대응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왔다. 2019년에는 약 987억원, 2020년에는 239억원, 2021년에는 109억원, 2022년에는 229억원, 2023년에는 6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약 22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대부분 한국 국민이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낸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수준에 상응하는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다. 이는 향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유학생이나 난민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문화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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