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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호산복지신문] | 기사입력 2024/01/26 [21:10]

가평군, 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호산복지신문] | 입력 : 2024/01/26 [21:10]

 

 

경기도 가평군은 24일 2024년 개정된 지방세 규정에 대하여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 중 지방세관련 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 가격 인상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납부 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고 보훈대상자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끝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이뤄진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취득 당시 가액)인 1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산출세액을 공제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달라지는 세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580-2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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